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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부24 접속 (https://www.gov.kr)
2. 인감증명서(전자민원창구용) 발급 선택
본인 확인 전자서명(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)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다음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
3. 인감증명서(전자민원창구용) 신청
4. 인감증명서(전자민원창구용) 발급 및 저장
5. 발급사실을 본인에게 통보